정근수당 계산기

직급·호봉을 고르면 2026년 봉급표에서 월봉급액을 찾아 1월·7월 정근수당과 매월 가산금까지 계산합니다.

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은 봉급표가 달라 직접 입력을 이용하세요.

월봉급액:

군 복무 등 호봉 인정 경력도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계산돼요.

정 근 수 당 명 세지급률 —
1월 정근수당0원
7월 정근수당0원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0원
가산금 연간 합계 (×12)0원
연간 정근수당 총액 0

근무연수별 지급 기준

근무연수정근수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월봉급액의 5%
3년 미만10%
5년 미만15~20%
7년 미만25~30%
10년 미만35~45%
10년 이상50%
근무연수가산금 (매월)
5년 미만
5년 이상50,000원
10년 이상60,000원
15년 이상80,000원
20년 이상100,000원 +1만
25년 이상100,000원 +3만

지급률은 2년 미만 5%에서 매년 5%p씩 올라 10년 이상 50%로 고정됩니다. 20년 이상의 +1만/+3만은 추가가산금입니다.

직급·근무연수별 연간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두 번, 여기에 매월 가산금까지 더하면 연간으로는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아래는 일반직 봉급표(2026년)를 기준으로 직급별·근무연수별 연간 정근수당(2회분)을 계산한 표입니다.

직급3년5년10년15년20년25년
9급329,100원566,150원1,312,200원1,501,150원1,656,700원1,779,350원
8급341,490원603,225원1,451,350원1,653,550원1,815,100원1,945,150원
7급372,780원670,650원1,616,700원1,840,300원2,015,900원2,153,250원
6급409,860원744,275원1,790,000원2,035,650원2,223,800원2,367,050원

1회분(1월 또는 7월) 금액입니다. 호봉은 근무연수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값으로 가정했으며, 실제 호봉은 경력 인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직급·호봉을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7급 공무원의 연차별 변화

한 직급을 따라가며 보면 정근수당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흐름이 보입니다. 지급률은 만 1년 5%에서 시작해 매년 5%p씩 오르고, 만 10년에 50%로 상한에 도달합니다. 그 뒤로는 호봉이 오르며 월봉급액이 커지는 만큼만 늘어납니다.

근무연수지급률정근수당 (1회)가산금 (월)연간 합계
만 1년5%118,395원236,790원
만 3년15%372,780원745,560원
만 5년25%670,650원50,000원1,941,300원
만 7년35%1,020,530원50,000원2,641,060원
만 10년50%1,616,700원60,000원3,953,400원
만 15년50%1,840,300원80,000원4,640,600원
만 20년50%2,015,900원110,000원5,351,800원
만 25년50%2,153,250원130,000원5,866,500원

만 5년차에 금액이 크게 뛰는 이유가 보입니다. 지급률이 25%로 오르는 동시에 가산금이 처음 붙기 때문입니다. 연간 60만 원이 매월 나뉘어 들어오는 셈이라, 5년차는 체감 급여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가산금, 연간으로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 5년 이상이면 직급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본체가 봉급에 비례하는 것과 달리, 가산금은 9급이든 5급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근무연수월 지급액연간 누적
5년 이상50,000원600,000원
10년 이상60,000원720,000원
15년 이상80,000원960,000원
20년 이상110,000원 (추가가산금 1만 포함)1,320,000원
25년 이상130,000원 (추가가산금 3만 포함)1,560,000원

1월과 7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정근수당은 각 지급 기준일(1월 1일, 7월 1일) 당시의 월봉급액과 근무연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도 두 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

정근수당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 해당 회차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월분은 직전 해 하반기, 7월분은 그 해 상반기가 대상 기간입니다.
  2. 휴직 — 육아휴직, 군 복무,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액 지급되지만, 일반 질병·가사·연수 휴직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감액됩니다.
  3. 신규 임용 —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해 월할 계산됩니다.
  4. 연봉제 적용자 —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등은 정근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근무연수가 정확히 몇 년으로 인정되는지는 급여명세서의 정근수당 지급률로 역산하거나(예: 35%면 만 7년),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되나요?

호봉에 반영된 군 경력 등 인정 경력은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에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력 인정 범위는 임용 구분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인정 연수는 인사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경찰·소방·교육공무원도 이 표가 맞나요?

지급률과 가산금 기준은 동일하지만 봉급표가 다릅니다. 위 조견표는 일반직 기준이므로, 다른 직종은 계산기의 "직접 입력" 모드에 본인 월봉급액을 넣어 계산하세요.

10년이 넘으면 정근수당이 더 안 오르나요?

지급률은 50%에서 멈추지만, 호봉이 오르며 월봉급액이 커지므로 금액 자체는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에 15년·20년·25년마다 가산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실질 증가폭이 유지됩니다.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릅니다

휴직·징계에 따른 감액, 신규 임용자의 월할 계산, 직종별 봉급표 차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연수를 실제보다 길게 또는 짧게 입력한 경우가 많으니, 명세서의 지급률을 5로 나눠 근무연수를 역산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