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원래 계약 금액을 역산합니다.

계속·반복적인 일은 사업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에요.

지 급 명 세원천징수 3.3%
계약 금액0원
소득세 (3%)−0원
지방소득세 (0.3%)−0원
원천징수 합계0원
실수령액 0

자주 찾는 금액, 미리 계산해 뒀어요

계약 금액원천징수 (3.3%)실수령액

3.3%와 8.8%, 같은 금액이면 얼마나 차이 날까

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967,000원,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912,0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55,000원 차이입니다. 어느 쪽으로 신고되는지는 일의 성격이 결정하며, 지급하는 회사가 판단합니다.

지급액사업소득 3.3%
실수령
기타소득 8.8%
실수령
차이
300,000원290,100원273,600원16,500원
500,000원483,500원456,000원27,500원
1,000,000원967,000원912,000원55,000원
2,000,000원1,934,000원1,824,000원110,000원
3,000,000원2,901,000원2,736,000원165,000원
5,000,000원4,835,000원4,560,000원275,000원

다만 지금 덜 떼인 쪽이 최종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선납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산됩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할 때 — 역산표

"세금 떼고 300만 원 맞춰주세요"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적어야 할 세전 금액은 단순히 300만 원에 3.3%를 더한 값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계약해야 할 세전 금액원천징수액
1,000,000원1,034,125원34,125원
2,000,000원2,068,251원68,251원
3,000,000원3,102,378원102,378원
5,000,000원5,170,629원170,629원

계산식은 세전 금액 = 실수령액 ÷ 0.967입니다. 300만 원을 받으려면 3,090,000원이 아니라 3,102,378원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이 12,378원 차이를 놓쳐 실수령액이 모자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위 계산기의 "실수령액 기준(역산)" 모드에서 원하는 금액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라면 알아야 할 750만 원 경계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기타소득금액 (40%)처리
5,000,000원2,000,000원분리과세 선택 가능
7,500,000원3,000,000원경계선
10,000,000원4,000,000원종합과세 대상

즉 기타소득으로 받은 연간 총액이 75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아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데,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떼인 세금, 5월에 돌려받는 구조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연간 수입에 따라 원천징수 총액은 이렇게 쌓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필요경비(장비·통신비·교통비 등)와 인적공제가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어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처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받을 돈을 그냥 두는 셈이니, 3.3%를 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1.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시 — "300만 원"이 세전이면 통장엔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적어두세요.
  2.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 — 사업소득(3.3%)인지 기타소득(8.8%)인지에 따라 세후 금액과 이후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3. 부가세와 혼동하지 않기 — 3.3%는 소득세이고,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부가세 10%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인데 3.3%를 떼갔어요. 이거 맞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3.3%는 사업소득 처리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3.3%를 안 떼고 전액 받았는데 문제인가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으므로 받은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 수입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없으니 그만큼 5월에 납부할 세액이 커집니다.

개인끼리 거래해도 3.3%를 떼야 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주고받고, 받은 쪽이 5월에 스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1원 단위로 달라요

지급처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단위에서 내림 처리합니다. 몇 원 수준의 차이는 정상 범위입니다.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 수입,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따라 0원부터 원천징수 전액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2,000만 원이면 미리 낸 세금이 66만 원인데, 경비와 인적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5월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