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등록 시기만 넣으면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한 2026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자가용)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 계산에 사용됩니다.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아낄까?2026년 공제율 5%
| 신청 시기 | 실질 할인율 | 할인액 | 납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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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연 5%를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비례해 적용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각 달 16일~말일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세금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 연도 | 차령 | 경감률 | 예상 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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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 50%까지 경감됩니다. 세율이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배기량 × 세율이 기본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산출된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98cc 차량이라면 1,598 × 140원 = 223,720원이 본세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간 약 29만 원이 됩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연 13만 원 정액입니다.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세액이 매년 5%씩 줄어들어,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새 차일 때 연 50만 원이던 세금이 12년 뒤에는 25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차령은 등록 시기에 따라 상반기(1~6월) 등록이면 그 해 1월 1일, 하반기(7~12월) 등록이면 7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전기·수소차와 승합·화물차는 정액 과세라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는 6월과 12월, 연납하면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6~30일(1기분)과 12월 16~31일(2기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1월·3월·6월·9월에는 남은 기간분을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연 5%로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과거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 7%, 2024년부터 5%로 줄었지만, 여전히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에서 하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낸 세금은요?
자동차세는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연납했거나 기분 세액을 낸 뒤 차를 처분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연도 중에 차를 샀다면 산 날부터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처럼 정액인가요?
아니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어 일반 승용차와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정액(연 13만 원) 과세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만 해당합니다.
연납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기분별 고지서가 나옵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지만 할인 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등록·이전에 따른 일할 계산, 지자체 감면 조례, 원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이택스의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