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등록 시기만 넣으면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한 2026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자가용)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 계산에 사용됩니다.

연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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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본세)
0원
지방교육세 (30%)
0원
1기분 (6월 납부)
0원
2기분 (12월 납부)
0원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아낄까?2026년 공제율 5%

신청 시기실질 할인율할인액납부액

공제율 연 5%를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비례해 적용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각 달 16일~말일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세금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연도차령경감률예상 연세액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 50%까지 경감됩니다. 세율이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차 세금, 표에서 바로 찾기

계산기에 값을 넣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표에서 배기량과 차령을 찾으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간 총액입니다.

배기량신차~2년5년차10년차12년차 이상
998cc 경차103,780원88,200원62,260원51,880원
1,200cc218,400원185,640원131,040원109,200원
1,400cc254,800원216,580원152,880원127,400원
1,598cc290,820원247,200원174,480원145,400원
1,999cc519,740원441,760원311,840원259,860원
2,199cc571,740원485,960원343,040원285,860원
2,497cc649,220원551,820원389,520원324,600원
3,342cc868,920원738,580원521,340원434,460원

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적용되어 12년차에 50%로 상한에 걸립니다.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1,600cc에서 세금이 껑충 뛰는 이유

표를 보면 1,598cc(290,820원)와 1,999cc(519,740원) 사이에 배기량 차이는 400cc인데 세금은 23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배기량 구간마다 cc당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누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해당 구간 세율이 곱해지는 방식이라,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전체에 20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1,600cc 차량은 291,200원, 1,601cc 차량은 416,260원으로 12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를 고를 때 배기량이 이 경계선 근처라면 유지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 승합·화물차는 정액

모든 차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는 비영업용 기준 정액 세액이며, 이 차종들은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종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
전기·수소차100,000원30,000원130,000원
승합차 (자가용)65,000원없음65,000원
화물차 1,000kg 이하28,500원없음28,500원
화물차 2,000kg 이하34,500원없음34,500원
화물차 3,000kg 이하48,000원없음48,000원

주의할 점은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며, 차령 경감도 그대로 받습니다. 정액 과세는 배기량 자체가 없는 순수 전기·수소차에만 해당합니다.

납부 시기와 10만 원의 경계선

자동차세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1,598cc 차량이라면 6월과 12월에 각각 145,410원씩 고지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이 경계선이 실제로 걸리는 건 경차입니다. 998cc 신차는 103,78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10만 원을 넘어 두 번 나오지만, 차령 3년차가 되어 5% 경감을 받으면 98,580원으로 내려가 그때부터는 6월에 한 번만 고지됩니다. 경차 소유자가 "작년엔 두 번 냈는데 올해는 한 번만 나왔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까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연 5%이며, 신청 시점 이후 잔여 일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의 연납 표에서 내 차의 시기별 절감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각 신청 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하며,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되어 일반 분납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몇백 원 차이 나요

원 단위 절사 방식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분별 세액을 10원 단위에서 내림 처리하는데, 지자체마다 절사 시점이 조금씩 달라 수백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차이가 난다면 배기량이나 등록 시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차령은 연식 기준인가요, 등록일 기준인가요?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상반기(1~6월) 등록이면 그 해 1월 1일부터, 하반기(7~12월) 등록이면 7월 1일부터 차령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식이라도 등록 월에 따라 1기분과 2기분의 경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차를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차를 팔면 보유한 날까지만 부담하고, 이미 낸 금액이 있다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 등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경차나 다자녀 감면은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등은 지자체 조례와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